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으면(현재 부동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본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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