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음력 1월 1일과 구분하기 위하여 양력 1월 1일을 양력설이라고 한다. 양력설은 신정(新正)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와레키(和曆)를 양력으로 바꿀 때 음력설을 구정(旧正)이라고 부르면서 만든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까지는 이날부터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89년에 설날이 3일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가 되면서 1990년에 1월 3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1999년에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다.